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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 공제 ·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편 규정을 상호보험 · 공제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름이 보험이 아니어도(공제회 · 조합의 공제 등) 보험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 2어떤 규정이 공제의 “성질에 반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개별 공제의 근거 법률과 규약을 함께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운송 · 화물 공제, 학교안전공제 등에서 고지의무 · 소멸시효 · 대위 같은 문제가 생기면 상법 보험편이 준용되는지 먼저 본다.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상 공제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준용 대상(상호보험 · 공제 · 이에 준하는 계약),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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