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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배상책임공제 · 학교안전사고 · 교육기관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 · 교직원 등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다. 상법상 공제인 학교배상책임공제와는 성격이 달라 과실상계 · 구상의 틀이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가 상호부조 ·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특별법상 제도여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해 무효라고 봤다(2016다208389).

가해 학생 쪽 책임보험과 겹치면 최종 부담자가 정해진다. 대법원은 경과실 학교안전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배상했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고, 공제회가 먼저 지급했다면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봤다(2018다287010). 그 대위 권리의 시효는 직접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본다(2024다203655).

반면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험편이 준용돼, 책임보험자와는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2020다301186). 대학의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학원생을 교직원으로 보아 근로자 면책을 적용한 금감원 결정도 있다(제2011-47호).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액 근거. 대법원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급여에 법률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봤다(별개의견 · 반대의견 있음). 공제회의 감액 통지를 받으면 감액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부터 본다.
  • 2책임보험과의 최종 부담. 대법원 2018다287010 은 경과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배상했더라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반대로 공제회가 먼저 지급했으면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3대위 권리의 성격. 대법원 2024다203655 는 공제회의 권리가 고유 구상권이 아니라 대위취득한 직접청구권이어서 그 시효를 따르고, 책임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고 봤다.
  • 4학교배상책임공제는 다르다. 대법원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아 직접청구권 대위를 부정하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확인할 것

  • 사고가 학교안전공제의 교육활동 중 사고인지, 어느 공제(학교안전공제 · 학교배상책임공제 ·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가 걸리는지 먼저 구분한다.
  • 가해 학생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를 보고, 가입했다면 그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공제급여 결정서의 감액 사유(기왕증 · 과실)와 그 근거 조항을 확인한다.
  • 대학 · 연구기관 사고면 피해자의 신분(학생 · 연구원 · 교직원)을 자료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이란 무엇인가요?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 · 교직원 등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다. 상법상 공제인 학교배상책임공제와는 성격이 달라 과실상계 · 구상의 틀이 다르다.
Q.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액 근거. 대법원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급여에 법률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봤다(별개의견 · 반대의견 있음). 공제회의 감액 통지를 받으면 감액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부터 본다. 책임보험과의 최종 부담. 대법원 2018다287010 은 경과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배상했더라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반대로 공제회가 먼저 지급했으면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위 권리의 성격. 대법원 2024다203655 는 공제회의 권리가 고유 구상권이 아니라 대위취득한 직접청구권이어서 그 시효를 따르고, 책임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고 봤다.
Q.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가 학교안전공제의 교육활동 중 사고인지, 어느 공제(학교안전공제 · 학교배상책임공제 ·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가 걸리는지 먼저 구분한다. 2. 가해 학생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를 보고, 가입했다면 그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3. 공제급여 결정서의 감액 사유(기왕증 · 과실)와 그 근거 조항을 확인한다. 4. 대학 · 연구기관 사고면 피해자의 신분(학생 · 연구원 · 교직원)을 자료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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