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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보험편 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지 못한다. 재보험 ·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편(제638조~제739조의3)의 규정을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약관도 당사자간의 특약이라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불리하게 바꾼 조항의 효력은 조문이 직접 “무효”라고 쓰지는 않지만, 판례는 이를 무효로 다뤄 왔다(관련 판례).
  • 2예외 —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어떤 보험이 “이와 유사한 보험”인지는 조문에 열거가 없다.
  • 3반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막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편 규정 중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붙은 것(제650조 ① · 제656조 · 제660조 등)은 약정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이 조문과 충돌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약관 조항이 상법보다 불리해 보이면 이 조문을 떠올린다. 관련 판례에는 최고 없이 실효시키는 약관,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 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음주 · 무면허 조항,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문제 삼은 판결이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약관 적용 전에 해당 조항이 상법의 어느 조문을 변경한 것인지, 그 방향이 계약자에게 불리한지를 본다. 해지권이 소멸한 뒤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무효로 본 결정례도 있다.
  • 시험 — 불이익변경금지(상대적 강행규정), 예외(재보험 · 해상보험 · 유사 보험), 가계보험 보호 취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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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