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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한쪽이 약정한 보험료를 내고, 재산 또는 생명 ·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기면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계약이 무엇인지 정한 첫 조문이다. 요소는 넷 — 한쪽(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재산 또는 생명 · 신체에 생길 “불확정한 사고”, 상대방(보험자)의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지급, 그리고 이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점.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적어, 서면이나 보험증권 교부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증권은 계약이 성립한 뒤 교부하는 것이다(제640조).
  • 2“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라는 표현이 뒤의 두 갈래를 예고한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665조 이하)과 생명 · 신체에 관한 인보험(제727조 이하).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라고 적어 현금 아닌 급여도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불확정한 사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제644조다 —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없으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의 출발점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생겼는가다. 이 조문은 틀만 정하고, 무엇이 보험사고인지 · 얼마를 주는지는 개별 계약(약관 · 증권)이 정한다. 그래서 분쟁은 대부분 약관 문언의 해석으로 간다.
  •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조문이다. 보험계약의 성질(낙성 · 불요식 · 유상 · 쌍무)은 이 조문의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에서 설명이 출발한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구분도 “재산” 대 “생명이나 신체”에서 나온다.
  • 실무 —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제665조), 인보험은 계약으로 정한 금액이나 급여를 지급한다(제727조). 같은 사고라도 어느 쪽 계약이냐에 따라 중복 · 대위 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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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