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3 손해사정
손해사정 의무 대상 =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 ·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 자회사 위탁 비율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위탁된 손해사정업무 중 100분의 50.
개정 · 시행: 2011-01-24 신설 · 2023-06-27 제96조의2에서 이동 · 2024-07-02 ① 개정, ②~⑤ 신설, 제목개정
조문 원문
① 법 제1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 7. 2.>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② 법 제185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③ 법 제185조 제4항 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2.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3.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85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⑤ 법 제185조 제5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7. 2.> 1.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2. 그 밖에 법 제185조 제5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 1. 24.] [제목개정 2024. 7. 2.] [제96조의2에서 이동 <2023. 6.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96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법 제185조 ①의 손해사정 의무를 지는 보험회사를 정한다. 손해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보증보험계약은 제외)와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을 팔면 대상이고, 보증보험만 파는 회사는 빠진다.
- 2②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했을 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는 방법(법 제185조 ③ 3호).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시행령 제99조 ①이 위탁 손해사정사의 교부 방법(법 제189조 ①)을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 3③ 보험회사가 만들어야 하는 업무위탁기준(법 제185조 ④ 1호)에 반드시 들어갈 것. 손해사정사 · 업자의 선정기준, 위탁 범위,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 4④ 자회사 위탁의 이사회 보고 · 공시 기준선(법 제185조 ④ 2호).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전체 업무의 50%가 아니라, 위탁된 업무 비율의 절반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전체 업무의 60%를 위탁했다면 그 절반인 30%를 넘겨 자회사에 맡길 때 보고 · 공시 의무가 생긴다.
- 5⑤ 법 제185조 ⑤ 8호의 “그 밖의 불공정한 행위”. 위탁업무 수행실적 평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그리고 법 ⑤ 1호~7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해 · 질병 보험금을 청구해도 손해사정 절차(법 제185조)가 적용된다. ① 2호 때문이다.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도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②). 종이로만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시험 — 보증보험 제외, 제3보험 포함, 교부 방법 네 가지 + 유사 방법, 자회사 위탁 비율의 계산 기준(직전 사업연도 · 위탁된 업무 중 · 100분의 50), 자회사 우대 금지. ②~⑤가 2024-07-02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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