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종류 구분은 시행규칙에 있다).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조문 원문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5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사정사는 네 종류이고, 종류마다 사정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다르다. 종류 구분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다. 각 호가 가리키는 시행령 제1조의2 ③ · ④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정한 조문인데, 그 본문은 이 표에 없다.
- 21호 재물손해사정사 — 시행령 제1조의2 ③ 1호 · 2호 · 6호~14호의 보험계약(손해보험상품 중 일부)에서 생긴 손해액 사정. 2호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 사정. 3호 신체손해사정사 — 시행령 ③ 6호와 ④(제3보험상품)의 보험계약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그리고 자동차 사고 ·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액 사정. 4호 종합손해사정사 — 세 종류 전부.
- 3③ 6호는 재물과 신체 양쪽에 다 나온다. 같은 계약이라도 재물 손해는 재물손해사정사, 신체 손해는 신체손해사정사 몫이라는 구조다. 신체손해사정사의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수험생 — 어느 종류 시험을 볼지가 곧 업무 범위다. 재물 · 차량 · 신체는 각각 따로 시험을 치고, 세 종류에 다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쳐야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3조 ⑨). 다른 종류 시험을 볼 때는 1차가 면제된다(제53조 ⑧).
- 손해사정사 — 등록된 종류 밖의 손해사정은 시행령 제99조 ③ 1호가 금지하고, 법 제189조 ③ 7호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법인은 수행할 종류별로 상근 1명 이상을 둬야 한다(시행령 제98조).
- 시험 — 네 종류의 이름과 범위,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고의 “신체” 손해. 종류 구분의 근거가 법 제186조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52조라는 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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