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종목의 1차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있으나 직접 시험을 보지 않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제49회 공고 기준 일반 응시자의 기준은 TOEFL PBT 530 · IBT 71, TOEIC 700, TEPS 340, G-TELP 65(Level 2), FLEX 625이고, 청각장애인은 별도 기준이 있다. 성적은 시험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진위가 확인돼야 한다.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목 등록자로서 재물 2차에 응시할 때도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 이 경우 2차 원서접수 초일까지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1차가 면제되더라도 영어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영어 성적은 1차 합격 기준(40점 · 평균 60점)의 평균 계산에서 제외된다. 인정 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는 매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응시하는 해의 공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