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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급성심근경색 진단기준이 애매한 검사수치라 걱정이에요

월말지옥· 조회 43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건인데 진단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해서 걱정입니다. 약관에는 특정 효소 수치랑 심전도 변화가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의무기록의 수치가 경계에 걸쳐 있어서요. 이걸 진단기준 충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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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월요일아침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정의는 보통 특징적 증상,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상승을 조합해 규정하는 편이에요. 손사가 수치를 직접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세 요소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독의 소견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경계 수치면 특히 자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학적 소견을 받아 심사에 붙이시길 권해요.

월말지옥

세 요소가 기록에 다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록지읽는중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습니다. 공개된 약관에서 확인한 문구 구조는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에 더해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 확정으로 갈음하는 형태였습니다. 같은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코드 범위는 I21·I22·I23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계 수치에서 갈린 결정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을 확정적으로 진단한 사안에서 진단비를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을 허용하는 경우 정황의 일관성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수치를 직접 판정하지 마시고 결과지 원본을 모아 소견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제3자 판정 조항이 있습니다. 고객께는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경계에 걸친 수치는 판독과 임상 소견이 붙어야 정리되는 자리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담보가 갈립니다. 회신이 늦어지면 지급예정일 통지가 나갔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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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