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기준이 애매한 검사수치라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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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정의는 보통 특징적 증상,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상승을 조합해 규정하는 편이에요. 손사가 수치를 직접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세 요소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독의 소견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경계 수치면 특히 자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학적 소견을 받아 심사에 붙이시길 권해요.
세 요소가 기록에 다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습니다. 공개된 약관에서 확인한 문구 구조는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에 더해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 확정으로 갈음하는 형태였습니다. 같은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코드 범위는 I21·I22·I23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계 수치에서 갈린 결정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을 확정적으로 진단한 사안에서 진단비를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을 허용하는 경우 정황의 일관성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수치를 직접 판정하지 마시고 결과지 원본을 모아 소견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제3자 판정 조항이 있습니다. 고객께는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경계에 걸친 수치는 판독과 임상 소견이 붙어야 정리되는 자리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담보가 갈립니다. 회신이 늦어지면 지급예정일 통지가 나갔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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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