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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 재판정 대상이라는데 근재 산정을 지금 확정해도 되나요

판례요약중· 조회 43
산재 장해가 나왔는데 재판정 대상 장해라고 합니다. 근재 손해 산정을 지금 확정하려는데 나중에 등급이 바뀌면 산정도 흔들릴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확정해도 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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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포스트잇

재판정으로 상태가 바뀔 여지가 있는 장해면 지금 숫자를 못 박는 게 오히려 리스크예요. 근재 노동능력상실률은 증상 고정 이후를 전제로 보는 게 안정적이라, 재판정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단계라면 그 부분을 유보로 두거나 재판정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을 명시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급하게 합의로 종결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요. 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상태 안정 여부를 의학 자료로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권해요.

판례요약중

재판정 결과 반영 조건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달팽이

재판정 대상이라는 말은 아직 상태가 고정 전일 수 있다는 신호라 산정 시점을 그대로 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험 쪽 장해 규정을 빌려 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영구적이라는 말도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따로 풀어 두었어요. 근재의 노동능력상실률도 같은 전제 위에 있습니다. 상태가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시점을 잡아야 상실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재판정으로 등급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유보로 두거나 재판정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을 합의 문언에 남기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예요. 상태 안정 여부를 주치의 소견과 검사 경과로 확인하고, 산정서에는 어느 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명시해 두세요. 급히 종결하면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문언을 쓰신다면 재판정 결과 반영 조건을 문장으로 남기고, 유보 항목을 따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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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