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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동의서 없이 의료기록 열람을 요청받았는데 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관정독하는햄스터· 조회 14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의료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동의 없이 되는 건지 응해야 하는 건지 거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대응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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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회신대기

의료기록 열람은 보통 본인 동의가 전제되는 편이에요. 동의서 없이 열람 요청이 왔다면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를 보려는 건지 확인하시고, 동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응하기 전에 특정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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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게 열람 동의서 요청인가요 아니면 이미 열람하겠다는 통보인가요?

서류봉투

의료기록 열람은 본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은 금지합니다. 보험 쪽 근거는 약관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절차 조항에서 회사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온 요청이라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관의 어느 기간을 보려는 것인지 서면으로 특정받는 게 먼저예요. 범위가 비어 있는 칸은 채워 달라고 하시고요. 동의를 미룬다고 곧바로 거절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약관에 조사 동의 조항이 없던 계약에서 조사 협조 거부를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거절한 처리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뒤 표준약관에는 서면 조사요청 동의 조항이 들어와 있어 계약 시점의 약관을 봐야 합니다. 제2011-57호는 고지의 기준 시점을 청약 시로 보고 차트의 메모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기록의 성격이 늘 같지 않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받은 문서가 동의서 요청인지 열람 통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응하기 전에 동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빼 달라고 적어 회신하시고, 주고받은 문서는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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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