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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인지 전용배관인지 몰라서 책임 주체가 막막해요

전화안받고싶다· 조회 12
아래층 누수 배상 건인데 원인이 공용배관인지 특정 세대 전용배관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책임 주체가 관리단인지 윗세대인지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원인을 특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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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jy_han

누수 탐지나 배관 조사를 전문업체로 진행한 자료는 있나요? 공용·전용 구분은 결국 배관 계통 조사 결과로 특정되는 편이라서요.

전화안받고싶다

탐지업체는 아직 안 불렀어요. 붙여야겠네요.

출근길버스

공용·전용 구분은 관리규약과 배관 계통도 그리고 실제 누수 탐지 결과를 대조해 정합니다. 규약에 공용부 범위가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먼저 보고 탐지 결과로 어느 배관 계통에서 샜는지 확인하세요. 원인이 공용부면 관리주체 전용부면 해당 세대로 책임 축이 갈리고 배상 담보도 그에 맞춰 달라져요. 원인 미특정 상태에서 책임을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감가상각당한호구56

공용과 전용의 구분은 관리규약과 배관 계통도, 누수 탐지 결과를 대조해 정합니다. 규약에서 공용부 범위가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먼저 보고, 탐지 결과서에 어느 배관 계통 어느 위치인지가 적혀야 그다음 판단이 섭니다.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분쟁사례 안내에서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예컨대 매립 배관에서 난 누수라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상하므로 책임 주체가 정해져야 담보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공용부라면 관리 주체 쪽이 되는데,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탐지 비용과 원인 배관 수리비도 항목이 있습니다. 제2020-7호는 사고 뒤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았고, 제2013-17호는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 견적서를 탐지와 원인 제거, 복구로 나눠 받아 두시고 증권 기재 주택이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탐지 결과서에 배관 계통과 위치가 특정되지 않으면 책임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니 그 문구부터 보완을 요청하세요. 관리규약 사본과 배관 계통도도 관리 주체에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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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