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을 원발암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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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은 통상 전이된 부위가 아니라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접근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병리보고서에서 원발 부위가 어디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원발 부위의 형태코드를 약관 정의와 대조하는 게 순서입니다. 원발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원발 미상 여부까지 병리로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심사에서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원발 부위 코드 기준으로 대조하겠습니다.
약관이 그 지점을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공개된 한 상품 약관의 분류표 유의사항을 보면, 이차성이나 상세불명 부위의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도 함께 적혀 있어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간 경우는 갑상선 코드로, 유방에서 폐로 간 경우는 유방 코드로 봅니다. 다만 진단확정 시점까지 원발암 시점으로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소액 쪽으로 분류되는 원발 부위라면 이 한 문장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그 조항이 설명됐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과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고,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은 설명이 없었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곧 일반암과 소액암의 중복 지급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실 것은 병리보고서상 원발 부위와 원발 미상 여부, 이 계약 별표의 유의사항 문언, 그리고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와 자필서명 자료입니다. 전이 부위 코드만 보고 담보를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원발 확인 자료를 먼저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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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