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사고로 인한 사망이 재해인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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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무조건 질병 범주라고 보는 건 단정이 될 수 있어요. 재해분류표는 외과적·내과적 처치 중 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두거나 제외 단서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언을 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니 사망 경위가 처치상 사고로 정리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 계약 분류표의 의료 처치 관련 항목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대조하시길 권해요. 사안이 민감하니 결론은 신중하게 두세요.
분류표의 의료 처치 항목 포함·제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은 재해를 부표의 재해분류표로 정의합니다. 분류표는 보장 대상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부터 Y84까지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두고, 그다음에 지급하지 않는 재해를 따로 열거합니다. 이 사안에서 볼 자리는 그 제외 항목입니다.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가운데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가 제외로 적혀 있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포함이냐 제외냐가 아니라 과실 유무와 단서 해당 여부가 실제 쟁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6일 낸 분쟁사례 자료는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가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과,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사례 여섯 건으로 안내했습니다. 확보하실 자료는 마취기록지와 수술기록지, 사망진단서의 사인 코드, 그리고 의료분쟁 조정이나 수사 절차가 있었다면 그 결과 문서입니다. 사인 코드와 실제 받은 처치를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가족께는 결론을 앞세우지 마시고 확인 중인 자료와 절차만 설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류표 판본과 개정 주석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자료 정리가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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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대법원 판례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중앙선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이라 단정 못 한다며 파기환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