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중앙선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이라 단정 못 한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2022. 05.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업무 중 교통사고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 않는다 — 사고 경위 · 양상 · 운전 능력을 함께 본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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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협력업체 근로자가 업무차량으로 교육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숨지자, 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원심도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이고 중과실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9년 12월 업무용 화물차를 몰고 1시간 30분짜리 협력사 교육에 다녀오다 근무지로 돌아가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부딪쳤고, 사고 직후 난 화재로 숨졌다.
- 2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0년 3월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원심은 중앙선 침범은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고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이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라고 풀었다.
- 2근무지에서 약 47km 떨어진 곳의 출장을 마치고 업무차량으로 돌아오던 중이었고, 왜 중앙선을 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 3혈액 검사에서 음주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으로 추정했으며, 근로자는 면허를 딴 뒤 법규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없었다.
- 4이런 사정이면 업무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의 사고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 운전 중 사고가 통상의 위험 범위 안이면 중앙선 침범 같은 법규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않고, 사고 경위 · 양상 ·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이 판결 뒤 하급심은 무면허 · 과속이 낀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2023구합75058)에도 같은 기준을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제156조 제1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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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