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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시장해로 봐야 할지 영구장해로 봐야 할지 경계가 헷갈립니다

대인접수한참새· 조회 17
장해가 남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한시장해로 봐야 하는 건지 영구로 봐야 하는 건지 경계가 헷갈려서 진단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구분을 뭘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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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kkm77

구분의 핵심은 증상이 고정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회복이 예상되면 한시장해로 기간을 정해 보고,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영구로 봅니다. 이건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에 회복 예상 여부와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기준이라, 진단서에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발급 의사에게 명확히 기재해달라 요청하세요.

대인접수한참새

회복 예상 기간 기재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서류더미속

구분의 출발은 약관 문구예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빼 둡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로 보고 5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금융감독원도 2024년 5월 23일 보도자료에서 교통사고 뒤 5년 한시장해 진단 사례를 들어 이 규칙과 기왕장해 차감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러니 손사가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에 그 경계가 적히게 하는 게 일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전도 칸이 비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흔들리고, 관여도가 비면 기왕장해 차감 다툼이 그 자리에서 생겨요. 발급 의사께는 회복 예상 여부와 예상 기간, 판단 근거가 된 검사 소견을 항목으로 나눠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입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뒤에서 덜 부딪힙니다. 회복 예상 기간이 적히면 한시 · 영구 구분과 기왕장해 차감을 같은 표에서 계산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다툼이 기록 대조로 좁혀집니다. 진단서가 나오기 전에 등급을 먼저 말씀드리지는 마시고요.

부지급당한달팽이49

오 이거 저도 딱 고민 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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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