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로 봐야 할지 영구장해로 봐야 할지 경계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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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의 핵심은 증상이 고정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회복이 예상되면 한시장해로 기간을 정해 보고,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영구로 봅니다. 이건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에 회복 예상 여부와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기준이라, 진단서에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발급 의사에게 명확히 기재해달라 요청하세요.
회복 예상 기간 기재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구분의 출발은 약관 문구예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빼 둡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로 보고 5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금융감독원도 2024년 5월 23일 보도자료에서 교통사고 뒤 5년 한시장해 진단 사례를 들어 이 규칙과 기왕장해 차감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러니 손사가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에 그 경계가 적히게 하는 게 일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전도 칸이 비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흔들리고, 관여도가 비면 기왕장해 차감 다툼이 그 자리에서 생겨요. 발급 의사께는 회복 예상 여부와 예상 기간, 판단 근거가 된 검사 소견을 항목으로 나눠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입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뒤에서 덜 부딪힙니다. 회복 예상 기간이 적히면 한시 · 영구 구분과 기왕장해 차감을 같은 표에서 계산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다툼이 기록 대조로 좁혀집니다. 진단서가 나오기 전에 등급을 먼저 말씀드리지는 마시고요.
오 이거 저도 딱 고민 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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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