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를 냈는데 보험사가 반영을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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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를 제출한다고 보험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사도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 없이 무시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손해사정서는 결론만 적기보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와 계산 과정, 참고한 자료를 함께 담아 반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손해사정서의 어느 부분과 어긋나는지 대조하시는 게 순서예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그때 손해사정서가 유력한 자료가 되는 편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서가 곧 결론은 아니라서 여기서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고, 근거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붙였는지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달라 사안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반영 안 하는 사유부터 서면으로 받아서 대조하겠습니다.
손해사정서가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법 구조상 그렇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하고 있고, 최종 지급 결정은 보험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이 바뀝니다. 사정서의 결론이 아니라 회사가 사정서와 다르게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첫 조치는 회사의 반대 근거를 문서로 받는 것입니다. 사정서의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 손해액 가운데 어느 항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근거가 의료자문인지 약관 해석인지 자료 부족인지를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라면 보험업법 제185조상 회사가 동의 기준을 충족한 선임에 동의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도 적어 둘 만합니다. 사정 기록의 날짜는 다른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대법원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날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해지 제척기간을 셌습니다. 제출일과 회신 내역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지켜야 할 선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도51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손해액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한 것을 업무 범위 밖으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반영을 요구하는 방식은 근거 보완과 의견 진술까지이고 금액 협상 대행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회신이 오면 사정서 항목과 회사 근거를 한 표에 놓고 자료로 좁힐 차이와 해석 차이를 나눈 뒤, 해석 차이는 보험사 민원실 재검토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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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