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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료자문 소견서가 처음 왔는데 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당한물개· 조회 23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소견서라는 게 처음 왔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뭘 먼저 봐야 하는지 막막해요. 소견 결론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 앞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심자라 순서부터 잡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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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자문의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의무기록인지 영상인지 서면 요약인지), 전문과목이 상병과 맞는지, 검사 근거가 적혀 있는지. 이 셋이 비면 결론이 세더라도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주치의 소견과 어디서 갈리는지 표시해두시면 반박 방향이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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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를 잡으실 때 기준이 되는 조항이 둘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조사의 목적과 사용처를 알리도록 정하고, 지급사유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자문 소견서는 이 절차 위에 놓인 자료라 결론보다 앞쪽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볼지는 결정례가 알려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제2016-21호는 뒤에 붙인 자문 하나로 앞선 자문이나 주치의 소견과 어긋나는 결론을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그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 자체는 사실심의 판단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자문의 소속과 전문과목, 검토한 자료 목록, 검사 근거 기재가 비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치의 소견과 갈리는 문장에 표시해 두세요. 필요하면 자문 원문 열람과 제3자 판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요. 주치의께 반박 소견을 요청하실 때는 자문 소견의 어느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근거 검사가 무엇인지를 적어 달라고 하시면 쓸모가 커집니다. 막연히 다르다는 소견만 받으면 대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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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