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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 뇌질환 기여도를 얼마나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팩스와싸우는펭귄95· 조회 11
기왕 뇌질환이 있는 건인데 기여도를 정해야 합니다. 많이 잡으면 피보험자가 억울하고 적게 잡으면 회사가 다투고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기준 자체를 몰라서 숫자를 손대기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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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협상중인달팽이

기여도 숫자를 손사가 먼저 정하려는 순간부터 꼬여요. 손사가 할 일은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판단 근거를 갖추는 겁니다. 사고 전 영상과 진료기록, 기왕 질환의 증상 유무, 이번 손상 부위와의 관계를 정리해 감정의에게 넘기고, 감정이 제시한 기여도의 산출 근거가 자료와 맞는지 검증하는 자리로 가세요. 숫자는 감정이 내고 손사는 그 논리를 따집니다.

보고서마감

기여도(기왕 질환이 지금 결과에 얼마나 작용했는지의 비율) 숫자를 먼저 정하는 대신, 그 계약에서 감액이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정액 상해 · 재해 담보에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 2006다49703은 감액 근거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0다18752도 같은 취지로 감액과 대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8다44689는 감액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의 보험금만 심리 대상으로 삼아,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일은 계약별 약관에서 감액 조항 문언을 찾아 두고, 사고 전 영상과 진료기록, 이번 손상 부위의 관계를 정리해 감정 의뢰서에 쟁점을 적는 것입니다. 감정 결과가 오면 기여도의 산출 근거가 제출 자료와 맞물리는지 대조하고, 근거가 비어 있으면 보완 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비율 자체는 감정과 약관 문언을 봐야 나옵니다. 그리고 기여도와 인과관계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와 기왕 질환이 함께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는 있는 것이고 기여도는 금액을 정하는 단계의 논의라, 회사가 기여도를 먼저 빼서 지급사유 자체를 부정하면 그 지점에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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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