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뒤 집중력 저하만 남은 분 후유장해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종합 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집중 영역이 실제로 저하로 나왔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단일 영역 저하도 평가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약해요. 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집중 항목이 규준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오는지, 그 저하가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영역은 정상이고 한 영역만 떨어진 경우일수록 검사 신뢰도와 노력 수준까지 함께 보게 되니 검사 원본을 챙기세요.
약관이 그 자리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부터 보면 무엇을 모을지가 보입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는 정신행동 장해를 극심한 100퍼센트, 심한 75퍼센트, 뚜렷한 50퍼센트, 약간의 25퍼센트, 경미한 10퍼센트로 두고,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합산합니다. 치매는 임상치매척도 점수별로 따로 적혀 있고요. 주관적 호소가 아니라 이 문언에 대응하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빼며, 부위별 판정기준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계약 종료 뒤 받은 장해진단을 청구 대상으로 봤어요. 이 부위의 장해진단서에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 요구되니 신경심리검사 원본과 경과기록을 챙기고, 일상 기능의 제한을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검사 시점이 여럿이면 각 시점의 결과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세요. 호전 여부가 그 배열에서 드러나 판정 시기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