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정신과 약물 과다복용 사고를 재해로 봐야 하는지 조심스러워요

후배가물어봄· 조회 12
처방 정신과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 간 건입니다. 사고인지 자해인지 경계가 모호하고 재해로 볼지 면책을 볼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건은 뭘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보리

응급실 기록에 복용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되셨나요? 의도성 판단은 거기서 출발할 것 같아요.

후배가물어봄

응급실 기록엔 경위가 짧게만 적혀 있어요.

woo_note

경위가 짧으면 그 기록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우발적 오복용인지 의도적 행위인지가 재해 여부와 면책의 갈림길이라, 응급실 기록 외에 정신과 진료기록과 당시 정신상태 평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의도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정리하기보다, 심신상실 여부까지 포함해 자문으로 확인하는 게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청구초보

재해 여부는 재해분류표 문언으로 갈립니다.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두면서,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X60부터 X84까지를 제외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과잉노력과 반복운동, 법적 처형, 치료 중 재난 가운데 진료기관 과실이 없는 사고도 같은 자리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 오복용인지 의도적 행위인지가 그대로 분류의 갈림길이 됩니다. 면책 쪽에도 예외가 있어요.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는 지급 대상으로 적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당시 정신상태 평가가 그래서 핵심 자료입니다. 입증 부담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01다27579는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성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개연성은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한다고 봤고, 대법원 2000다25965는 외래 요인이 있어도 결과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재해분류표에서 빠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모으실 자료는 처방 이력과 잔여 약량, 119 기록과 응급실 초진 기록입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사고 전후의 정신과 경과기록까지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분류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