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방사통만 남았는데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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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통 말고 하지직거상검사(SLR)나 감각·반사 이상 같은 신경학적 소견이 진단서에 하나라도 적혀 있나요?
SLR 양성이라고는 돼 있어요. 감각은 애매하고요.
통증 자체는 주관적이라 그것만으로 상실률을 잡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SLR 양성처럼 통증을 뒷받침하는 유발검사 소견과 영상의 압박 부위가 같은 신경근을 가리키면 신경학적 근거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증에 대한 별도 담보(예: 신경손상 관련 항목)가 약관에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요.
하지 방사통만 남은 건에서 후유장해가 되느냐는 장해분류표 척추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 항목 문언으로 갈려요. 분류표는 저린감이나 방사통 같은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나 MRI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운동장해나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아요. 약간의 신경 장해(10%)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뚜렷한 신경 장해(15%)는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근병증 소견과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예요. 평가 시점은 수술이나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고요. 그러니 통증 호소만으로는 항목에 못 들어가고, 근전도 같은 신경생리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확인돼야 첫 칸이 채워져요. 시점 쟁점은 판례가 정리해 뒀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고, 2008다42683 판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진단이 기간 뒤여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어요. 시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경생리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 하지직거상검사 소견이 담긴 장해진단서를 받는 게 다음 순서예요.
통증만 남은 건은 장해의 정의와 준용 규정,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방향이 잡힙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습니다. 방사통(눌린 신경뿌리를 따라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진료기록에 아직 치료 중인 증상으로만 적혀 있으면 이 정의에서 먼저 걸립니다. 치료 종결 뒤에도 같은 양상이 이어진다는 기록이 따로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준용 규정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를 분류표 구분에 준해 정하되, 각 분류의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척추 신경장해의 가장 낮은 칸을 통증 호소만으로 채우기 어렵다면, 다른 항목을 끌어와도 같은 높이를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건이 넘는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시점 쪽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가 참고가 됩니다.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의 '2년 이내' 문언을 청구 기한이 아니라 악화분 지급률 조항으로 읽었습니다. 소멸시효는 따로 흐르니 사고일과 증상 시작일을 날짜로 남겨 두시고, 비슷한 다툼은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별로 골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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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