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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코드 범위가 I20부터인지 I21만인지 약관마다 달라 확신이 안 서요

지방출장· 조회 26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여러 건을 보는데 어떤 약관은 협심증 코드부터 넓게 잡고 어떤 건 급성심근경색 코드만 담보로 두는 것 같아요. 상품마다 범위가 달라서 확신이 안 서고 헷갈려서 매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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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주간회의

범위가 상품마다 다른 게 정상이라 매번 그 계약 약관 별표를 여는 수밖에 없어요. 담보명이 같아도 별표 코드 범위가 다르면 다른 담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계약별로 담보명이 아니라 별표 코드 범위를 메모해두시는 게 실무에서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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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같아도 별표가 다르면 다른 담보. 이 말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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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별표를 여는 방식이 맞아요. 코드 범위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 별표에 있고, 공개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범위는 급성심근경색증이 I21·I22·I23, 허혈성심장질환이 I20에서 I25까지였습니다. 그 안에 I20 협심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이 들어가요. 담보명이 같아도 별표가 다르면 다른 담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표현의 범위가 결론을 가른 결정례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인 사안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을 부정했는데, 그 표현이 협심증과 부정맥, 심근경색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계약별로 담보명이 아니라 별표 코드 범위를 메모해 두세요. 같은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공개 약관에서는 의사가 병력에 더해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는 형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한 장짜리 표로 묶어 두세요. 계약별로 담보명, 별표 코드 범위, 진단확정 근거 검사, 갱신 여부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같은 건을 볼 때 약관을 처음부터 다시 읽지 않아도 되고 보완 요청이 왔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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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