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반흔 재수술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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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는 피해자 희망이 아니라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서로 잡습니다. 어떤 시술을 몇 회 예상하는지 소견을 받아 그 비용을 근거로 하고, 미래 비용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로 계산해요. 반흔은 완전 제거가 어렵고 개선 목적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미리 설명해두는 게 좋아요.
향후치료 소견서부터 받고 현가로 잡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 세우면 정리가 됩니다. 장해 평가, 향후치료비, 그리고 지급 기준의 변경입니다. 장해 쪽은 표에 기준이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장해 항목은 얼굴, 머리, 목을 외모로 보고, 추상장해를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반흔 성형을 하고도 남는 부분이 평가 대상이므로 재수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확정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피해자의 희망이 아니라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으로 세웁니다. 어떤 시술을 몇 회 예상하는지 항목으로 받아 비용을 산정하고, 미래 비용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은 후발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손해금과 현가의 기준시를 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정 약관이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고일과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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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
장해분류표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는 "외모"인 얼굴 · 머리 · 목에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해도 영구히 남는 흉터 · 변색 · 모발결손 · 함몰만 평가하고, 얼굴은 길이 5cm 이상 흉터 · 손바닥 1/4 이상(약간 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뚜렷한 15%)으로 가른다.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이 표에 항목이 없고, 여러 흉터는 판정부위 안에서 5mm 이상인 것만 합산한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