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인데 초진 영상이 없어서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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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영상이 없으면 다른 자료로 시간 흐름을 엮어야 해요. 사고 직후 119 기록이나 응급실 초진 차트에 두부 외상 관련 증상이 적혀 있는지, 목격자 진술이나 사고 정황이 두부 충격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후 영상의 출혈 시기가 사고 시점과 모순되지 않는지 영상의학 판독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진 영상 부재 자체가 곧 부정은 아니라서, 정황과 경과로 다리를 놓는 게 실무예요.
초진 영상이 없다는 건 인과를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다른 기록으로 메우는 쪽으로 갑니다. 약관 정의에서 출발하면 방향이 잡혀요.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되고,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손상 · 중독 및 외인 계열 코드의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재해로 두면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 발병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두부에 실제로 외력이 가해졌다는 점과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을 자료는 사고 직후의 흔적들이에요. 119 구급활동일지, 최초 내원 차트의 두부 외상 관련 기재와 신경학적 소견, 사고 정황과 충격 방향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이후 촬영된 영상의 출혈 시기가 사고 시점과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독 소견입니다. 장해까지 이어지면 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적도록 한 약관 기재사항도 함께 챙기세요. 그리고 상대가 인과를 다툴 것을 전제로 자료를 모으세요. 사고 직후 증상 호소가 기록된 시점, 영상에서 보이는 출혈의 경과 추정, 기왕 질환 유무를 한 장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논점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구급활동일지는 요청 경로가 따로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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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