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퀵서비스 사고 뒤 외상성 뇌손상 · 인지 저하 — 영상이 정상이라던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6772021. 12.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영상 소견이 정상이어도 인지검사 경과 · 장애 등록 · 직접 관찰을 종합해 정신 장해 등급이 세 단계 올랐다. 다만 주치의가 말한 수시 간병 수준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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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PET-CT가 음성이고 뇌 손상이 경미해 증상과 영상이 맞지 않는다며 신체 일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으로 봤다. 근로자 쪽은 지능지수 51 · 자해 위험으로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과 지적장애 등록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2월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사고를 당해 머리뼈 골절,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오른쪽 갈비뼈 여러 곳 골절, 허리뼈 횡돌기 골절, 신장 손상, 얼굴 열린 상처,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두부 손상에 따른 치매로 지능지수가 56에서 51로, 사회성숙지수가 50에서 42로 떨어졌고, 인지 · 행동조절 결손으로 자해 · 타해 위험이 있어 수시 간병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 32020년 9월 통합심사회의는 6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 뒤 다시 판정하자고 했고,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 위원 5명은 모두 영상과 증상이 맞지 않는다며 12급으로 봤다. 공단은 2021년 5월 12급을 결정했다.
- 4근로자는 2020년 12월 지적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했고, 가족에게 폭언 · 폭행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 · 소방이 여러 번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다친 뒤 2년 넘게 지나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다.
- 2승인된 경막하 출혈은 경미했고 영상과 추가 FDG PET-CT도 정상이었지만, 인지 기능이 다친 뒤 회복되다가 다시 떨어져 2020년 5월 무렵 MMSE가 15점까지 내려간 점을 봤다.
- 3지적장애로 국가 장애 등록이 된 점,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반응이 상당히 느리고 공격적인 점을 종합해, 신체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9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전원이 영상-증상 불일치를 지적했지만, 위원회는 영상 대신 경과와 기능 상태를 근거로 삼았다.
- 주치의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수준을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9급까지만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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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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