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청구인데 심전도 원본이 없이 판독지만 있어서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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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심전도 실제 파형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보셨나요? 판독지만 발급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파형 자료 따로 요청해볼게요. 판독지만 나온 줄 알았어요.
약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확정하는 구조로 적힙니다.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원본 파형 파일 자체를 요건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결정례도 소견의 구체성을 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급성심근경색을 확정적으로 진단한 사안에서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고 폐색이나 혈전, 심근괴사 소견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진단을 허용하는 문언이던 사안에서 흉통과 병력, 응급실 소견의 일관성을 근거로 검안서의 기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병원에 심전도 원본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시고, 함께 심근효소 수치 결과지와 응급실 기록, 관상동맥 관련 검사 기록을 시각 순으로 묶어 두세요. 가입 약관이 어느 검사를 열거하는지도 같은 표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원본을 끝내 받지 못하면 그 사정과 요청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판독지에 적힌 소견이 어느 검사에 근거했는지를 한 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뒤에 다시 물을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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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