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척수손상으로 하지마비가 온 건인데 약관 등급을 어떻게 맞추나요

갱신거절당한불사조41· 조회 45
흉추 골절로 척수손상이 와서 하지에 마비가 남은 중한 건입니다. 신경학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있다는데 그걸 약관 후유장해 분류표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손상은 처음이라 순서를 못 잡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구름

임상에서 쓰는 척수손상 평가(ASIA/AIS 같은 것)와 약관 후유장해 분류표는 서로 다른 체계라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약관 분류표에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 항목이나 하지 마비 관련 항목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먼저 보고, 진단서의 신경학적 소견이 그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조하는 순서로 가세요.

갱신거절당한불사조41

약관 신경계 장해 항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강아지산책

진단서에 마비 범위랑 잔존 근력이 등급별로 적혀 있나요? 그게 있어야 약관 항목이랑 대조가 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너부리

순서는 임상 등급을 약관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를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다섯 동작 중 하나 이상이 제한된 때로 정하고, 지급률은 이동동작 10~40%, 음식물 섭취 5~20%, 배변 · 배뇨 5~20%, 목욕 3~10%, 옷 입고 벗기 3~10%를 합산해 정해요. 합산이 10% 미만이면 보장 대상 장해로 보지 않고요. 임상의 척수손상 등급은 이 다섯 동작을 말하지 않아서 진단서가 각 동작을 평가표 문언 그대로 적어야 대조가 돼요. 같은 기준에 시점과 진료과가 붙어 있어요. 척수 ·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되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하고,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해져 있어요. 파생장해도 계산해요. 신경계 장해로 생긴 다리 장해는 다리 부위로도 평가한 뒤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고, 흉추 골절 자체의 척추 장해는 다른 부위라 별도로 봐요. 재활의학과에 ADL 다섯 항목을 문언대로 평가한 장해진단서를 12개월 시점에 요청하고, 다리 부위와 척추 부위 평가를 같은 날 받아 어느 쪽이 높은지 표로 비교하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