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생명보험이 보험금을 주는 다섯 가지 사유 — 중도 · 만기 · 사망 · 장해 · 입원 등 — 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언제 나오나생명보험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재해사망 일반사망 차이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보험기간 지나서 사망하면
조문 원문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 있을 경우: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부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호 · 2호는 생존 급부다.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살아 있으면 중도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 살아 있으면 만기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이 둘은 계약자가 받는다(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23호 사망보험금.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관공서의 재난 사망 통보가 포함되고(제4조 제1항), 연명의료중단으로 사망해도 지급에 영향이 없다(제4조 제2항). 다만 고의 자해 · 수익자나 계약자의 고의 가해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빠진다.
- 34호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됐을 때. 지급률 확정 시점(180일) · 악화 시 재판정은 제4조 제3항 · 제4항이 정한다.
- 45호 입원보험금 등. 질병의 진단 확정, 입원 · 통원 · 요양 · 수술 · 수발이 필요한 상태. 어떤 상품에 어떤 급부가 붙는지는 그 계약의 보장 내용에 따르고, 이 조문은 유형만 열거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망이 「보험기간 중」인지. 재해가 보험기간 중에 있었으면 장해가 기간 뒤에 확정돼도 지급한다고 본 대법원 2008다42683 이 있고, 같은 재해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겹치면 하나만 지급된다고 본 대법원 2011다45736, 장해 고정 뒤 사망에서 중복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1다284462 가 있다.
- 2재해사망인지 일반사망인지. 사망보험금이 재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에서 사인이 외래 · 우발적인지가 핵심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0-109호는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고, 2009-15호는 부검 사인 불명이어도 샤워 중 미끄러진 정황이 뚜렷하면 재해사망으로 봤다.
- 3사망보험금 유동화. 금감원은 2025-10-30 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 서비스로 당겨 쓰는 유동화를 시작했고 2026-01-02 전 생보사로 확대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 발생 전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상품의 약관 · 신청 조건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 이 조문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의 사망은 지급사유가 아니다. 다만 재해 · 진단은 보험기간 중이고 장해 확정만 뒤인 경우는 제4조와 판례가 따로 다루므로, 사고 시점과 보험기간 만료일을 먼저 대조한다.
- Q.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은 보험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이 조문은 사망을 하나의 지급사유로 두고, 재해사망보험금과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이 다른 상품은 그 계약의 보장 내용에서 갈린다. 재해인지는 제2조가 가리키는 <부표 4> 재해분류표로 판단한다. 제5조는 자살이라도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면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 부족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부검 사인 불명이어도 샤워 중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정황이 뚜렷하면 재해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사망보험금 유동화 ’26.1.2 전 생보사로 확대 — 대상 60만건 · 25.6조원, 비대면 신청 허용
금감원 제도 변경 · 2025. 12. 23
사망보험금 유동화 10.30 출시 — 5개 생보사 1차(41.4만건 · 23.1조원), 만 55세 이상 · 최대 90%
금감원 제도 변경 · 2025. 10. 22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