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부담보 조건이 붙은 계약인데 범위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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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는 특약 문구의 대상 범위를 문언 그대로 좁게 보는 게 출발이에요. 특정 질병코드나 진단명으로 한정돼 있으면 그 범위 밖은 부담보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정신질환 전반으로 적혀 있으면 다시 봐야 합니다. 이번 진단명이 부담보 문구에 정확히 포섭되는지 코드까지 대조하시고, 모호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참고하세요.
부담보 문구와 진단코드를 대조해보겠습니다.
부담보 특약은 문언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읽는 것이 출발입니다. 특약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전 기간인지, 별표 부위분류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부위 부담보라면 고지한 질병과 나중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묻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에서 확인됩니다. 같은 결정은 부담보 부위의 진단이라도 납입면제는 별도 제외 문언이 없으면 살아 있다고 보았고요. 회사가 계약 전 발병이나 관련 질병 조항을 드는 경우에는 먼저 기간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는 고지의무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런 조항으로 우회해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해지 제한 기간을 두고 있어요. 정리하면 특약 문언과 진단코드를 대조하고, 청약서 고지 내용과 부담보 조건이 붙은 경위를 서류로 남기고, 해지 제한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두는 세 가지입니다. 거절 회신에는 어느 조항의 어떤 문언을 근거로 했는지 적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석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부담보 조건이 적힌 청약서와 승낙 안내문은 원본으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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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