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치매 초기였다는데 후유장해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치매는 원래 진행하는 병이라 사고가 없었어도 악화됐을 부분을 갈라야 해요. 사고 전 치매 진단 시점의 검사 결과와 진행 속도를 보여주는 기록을 확보하고, 사고를 기점으로 예상 진행선보다 급격히 나빠졌는지를 비교하세요. 그 급격한 변화분이 사고 기여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진행성 질환의 기여 분리는 감정 영역이니 사고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넘기세요.
평가 기준에 치매가 수치로 들어와 있다는 점부터 보시면 나누는 작업이 구체적이 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 부위는 치매를 임상치매척도 점수로 나눠 5점과 4점, 3점, 2점에 각각 지급률을 둡니다. 사고 전후를 가르려면 결국 같은 척도의 점수와 인지기능 검사 값이 시점별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을 자료는 시간축입니다. 사고 전 치매 진단 시점의 검사 결과와 그 뒤 추적 검사, 사고 직후와 현재의 검사 결과를 날짜순으로 붙이면 원래의 진행선과 사고 이후의 변화가 비교됩니다. 진행성 질환의 기여 분리는 감정 영역이라 결론을 먼저 적기보다 이 시간표를 만들어 넘기는 쪽이 낫습니다. 시점 때문에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을 같은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고정 시점을 기다리다 기간이 지났다는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장해분류표는 치매 외에 정신행동 장해도 정도별로 나눠 두고 있어서, 어느 항목으로 평가할지부터 감정 촉탁서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