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EMI로 진단됐는데 약관 급성심근경색 정의에 드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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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도 의학적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의 한 형태라, 대부분의 약관 정의가 이를 배제하지 않는 편이에요. 다만 약관은 진단명이 아니라 요건과 코드로 판단하니, 그 계약의 급성심근경색 정의 문구와 별표 코드 범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의가 특징적 흉통,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상승을 요구하는 구조라면 NSTEMI 건에서 심전도 변화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ST상승이 없어도 다른 심전도 변화나 효소 상승으로 요건을 채웠는지 기록에서 확인하시길 권해요. 코드가 급성심근경색 구간에 들어오는지 별표와 대조하시고, 요건 충족 근거를 의무기록에서 맞춰보세요. 케이스마다 정의 문구가 달라서 여기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심전도 변화 요건을 뭘로 채웠는지 기록에서 볼게요.
약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문언으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공개된 약관 문언을 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같은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 코드는 I21 · I22 · I23으로 적힌 예가 있습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이 요건과 코드가 축이에요. 심전도 변화가 쟁점이 될 때 참고가 되는 게 결정례의 태도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구조라면 흉통과 병력, 응급실 소견의 일관성이 판단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인 사안에서 진단확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확정적으로 진단한 사안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요건을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갈림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심근효소 수치 추이와 심전도 판독 문구, 관상동맥조영 소견이 기록 어디에 있는지 뽑아 정의 조항 문언과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별표 코드 대조는 그다음입니다. 정의 조항에 사망 시 부검감정서로 갈음하는 문언이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문언이 모호하면 어느 조항의 어느 요건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심사 쪽에 서면으로 물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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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