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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신질환 후유장해 감정을 어느 과에 의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원에시달린붕어· 조회 121
정신 후유장해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만 맡기면 되는지 신경과나 다른 과 소견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 의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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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노을

감정 설계는 증상의 성격에 맞춰 과를 정하는 게 먼저라, 사안을 보고 나누셔야 해요. 순수하게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같은 정신 증상이 중심이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맞습니다. 반면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섞여 있으면 신경과나 신경심리평가가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두 영역이 겹치는 사안에서 한 과 소견만 받으면 나중에 반대 감정에서 흔들리는 편입니다. 감정을 의뢰하실 때는 무엇을 물을지 질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진단명,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여도, 증상 고정 여부, 기능 저하 정도, 향후 치료 필요성 정도를 항목으로 나눠 질의하면 답변이 명확해집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 전후 기록을 함께 제공해서 기여도까지 물어보는 걸 권해요. 어느 과가 맞을지는 결국 증상 구성을 봐야 정해져서,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원에시달린붕어

질의 항목을 나눠서 감정 의뢰서를 다시 짜겠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감자62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뜻하는데, 정신 쪽은 장해분류표가 진단 과와 평가 시점을 직접 지정하고 있어서 감정 설계의 뼈대가 거기서 나와요. 표는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신경계 장해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요. 그러니 증상이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같은 정신행동 축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요건이고, 뇌손상에 따른 인지 저하나 신경계 결손이 섞이면 신경과 계열 소견이 별도로 필요해요. 두 축은 지급률 체계도 달라서 각 과의 진단서가 각자의 항목을 채워야 해요. 시점도 표에 있어요. 뇌졸중, 뇌손상, 신경계 질환은 발병이나 외상 후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 평가하고, 뚜렷하게 호전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해요. 그리고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진단서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으니, 평가 시점이 늦다고 청구가 막히지는 않아요. 의뢰서에 과별 전문의 지정, 12개월 시점 확인, 필수 기재 네 항목(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에 개호 항목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감정 의뢰를 설계할 때 과 선택만큼 무게를 두셔야 할 것이 '무엇을 장해로 적어 달라고 묻는가'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서 뺍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약물 조절에 따라 오르내리기 쉬워서, 감정서가 현재 증상의 정도만 적고 더 좋아지지 않을 상태인지를 적지 않으면 이 정의에서 먼저 막힙니다. 의뢰서에 증상 고정 여부와 그 근거가 된 치료 경과를 별도 항목으로 넣으시길 권합니다. 감정 시점이 보험기간 뒤로 넘어가는 것도 흔한 걱정인데,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과 진단이 기간 뒤에 이루어져도 지급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평가를 서둘러 일시적 상태를 고정된 것처럼 적게 하기보다 판정 시기 기준을 지키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감정 결과가 회사 자문과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 부담)이 다음 경로입니다. 비슷한 다툼은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별로 골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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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