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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경색 진단인데 영상에서 병변이 안 잡혀서 판단이 막막합니다

월말지옥· 조회 125
뇌경색으로 진단서는 나왔는데 MRI 판독지에 명확한 병변이 안 보인다고 돼 있어요. 증상만으로 뇌경색을 진단한 것 같은데 영상 근거가 이래서 담보 판단이 막막합니다. 이럴 때 어디를 더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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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정산끝

확산강조영상 같은 급성기 시퀀스로 찍은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찍은 건지 판독지에 나와 있나요?

월말지옥

촬영 시점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시퀀스 종류부터 확인할게요.

노을

급성기에는 확산강조영상에서 병변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촬영 시점과 시퀀스를 먼저 확인하세요. 병변이 영상에 안 잡혀도 임상 증상과 신경학적 소견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치의에게 진단 근거 소견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ys_moon

뇌졸중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보통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기초로 하고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근거로 진단한 것을 요구해요. 영상만도 아니고 증상만도 아니라 둘을 합쳐 보는 구조라, 영상에 병변이 안 잡혔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두통으로 찍은 MRI에 소혈관 허혈병변이 있었지만 신경학적 결손이 없던 사안에서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 문구와 발행 의사의 실제 견해가 더 무겁게 쓰였고요.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2호는 약관이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병의 경중이나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 이 건은 신경학적 검진 기록이 진단을 얼마나 받쳐 주느냐로 갈릴 것 같아요. 하나 더, 담보 이름과 코드 범위는 별개예요. 확인된 약관에서 뇌출혈 담보는 I60~I62, 뇌졸중은 I63을 포함하되 I64 포함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고, 뇌혈관질환은 I60~I69예요. 별표 코드 목록으로 봐야 해요. 판독지 원문과 입원 당시 신경학적 검진 기록(마비, 언어, 감각)을 확보하시고, 주치의에게 증상, 검진, 영상 중 무엇을 근거로 뇌경색을 진단했는지 명시한 소견을 청하세요. 자문과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쓰는 게 다음 단계예요.

열손사

진단비만 보고 계셨다면, 같은 기록이 앞으로 두 갈래 청구에 다시 쓰인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갈래는 후유장해입니다. 장해분류표는 뇌졸중 같은 신경계 질환을 발병 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다음 평가하고, 뚜렷하게 기능이 좋아지는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미루도록 합니다. 장해진단 전문의도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로 정해 둡니다. 지금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꼼꼼히 확보해 두면 1년 뒤 장해 평가에서도 같은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갈래는 누가 청구하느냐입니다. 환자분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금감원 2026년 6월 안내에 따르면 7월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이 생겼고, 치매보험에만 있던 제도가 회사별 일정에 따라 뇌 · 심혈관 관련 보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선도 하나 그어 두겠습니다.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생긴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고혈압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뇌경색을 상해 담보로 돌려 청구하는 방안은 요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판독지 원문과 입원 당시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확보하고, 12개월 평가 예정일과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를 메모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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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