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은 검사로 안 잡힌다는데 후유장해 평가가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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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을 직접 재는 검사가 약하다고 손을 놓기보다, 주변을 채우는 쪽으로 가야 해요. 동반 난청을 청력검사로 확인하면 그게 객관 지표가 되고, 이명도검사로 크기·주파수를 반복 측정해 일관성을 보이면 신뢰도가 붙습니다. 사고와의 시간적 연관, 지속적 이과 치료 기록도 근거예요. 검사 하나가 없다고 다투지 못하는 건 아니고, 간접 근거를 층으로 쌓는 겁니다.
이명 후유장해가 어려운 이유는 장해분류표 귀 항목이 청력 수치로만 짜여 있어서예요. 판정기준은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해서 평균순음역치로 보고, 측정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청성뇌간반응검사로 다시 평가하라고 적어 둡니다. 문턱은 70dB 이상이 약간의 장해, 80dB 이상이 심한 장해, 90dB 이상이 청력을 완전히 잃은 때예요. 이명 자체는 항목이 없고, 총칙은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장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접근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동반 난청이 문턱을 넘는지 청력검사로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한다는 준용 조항이에요. 이명도검사와 지속 치료 기록으로 정도를 보이면 준용 논의는 열려 있지만, 결과는 기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시점 문제도 챙기세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계약 만료 뒤 장해진단이라도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면 지급사유라고 봤어요. 이과 초진일과 청력검사일이 그 근거예요. 순음청력 3회 결과지, ABR 결과, 이명도검사, 이과 통원 기록을 갖춘 뒤 장해진단서를 요청하시고,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서 귀 장해 사례를 미리 읽어 두시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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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