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가 사고 때문이라는데 기왕증이 의심돼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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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그 증상으로 치료가 끝난 뒤 재발 없이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셨나요?
기왕증이 있다고 이번 건을 통째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여도로 나눠 보는 접근이 무난해요. 과거 증상의 정도와 치료 종결 여부, 사고 후 악화 정도를 비교해서 사고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소견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완전히 나았다가 사고로 재발한 건지, 잠복해 있던 게 드러난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여도 관점으로 소견 요청하겠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지금의 증상에 사고 전부터 있던 상태가 얼마나 보탰는지를 나누는 개념이에요. 정액보험과 배상 사건에서 작동 방식이 달라 먼저 어느 쪽인지 갈라야 합니다. 정액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06다49703과 2000다18752는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는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계약의 보험금만 심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여러 계약이라도 조항 유무로 결론이 갈린다는 뜻이라, 첫 질문은 언제나 이 약관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입니다. 2000다18752는 기왕증이 공동원인이어도 통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 결과 문언이 충족된다고도 봤어요. 의학 자료는 그다음입니다. 과거 증상의 정도와 치료 종결 여부, 재발 없이 지낸 기간, 사고 후 악화 정도를 비교한 소견을 받으시고,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의 관여도가 함께 적히도록 요청하세요. 형사 기록의 표현에 묶이지 않도록 진료기록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재발 없이 지낸 기간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도 함께 보시고, 소견서에는 비교의 근거가 된 기록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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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