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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안면 노출부 화상 흉터인데 추상장해 지급률이 헷갈립니다

후배가물어봄· 조회 24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은 건인데 노출부라 지급률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노출부 추상을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면적을 보는 건지 길이를 보는 건지도 약관마다 다른 것 같고요.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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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종이컵

안면은 약관에서 외모의 추상으로 별도 항목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계약 약관의 안면 추상 정의부터 펴보세요. 면적 기준인지 길이 기준인지, 노출부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급률을 숫자로 말씀드릴 순 없고, 흉터의 길이와 면적을 실측한 값과 사진을 준비하신 뒤 그 조항에 맞춰 대조하시는 게 정확해요.

후배가물어봄

약관의 안면 추상 정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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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 항목은 기준이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외모를 얼굴과 머리, 목으로 정의하고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와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로 지급률을 나눕니다. 얼굴 쪽 뚜렷한 추상은 손바닥 크기 2분의 1 이상의 추상, 길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처럼 열거돼 있고, 약간의 추상은 손바닥 크기 4분의 1 이상,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지름 2센티미터 이상으로 그 절반 기준입니다. 손바닥 크기는 12세 이상 성인에서 가로세로 8과 10센티미터로 간주한다고 표에 적혀 있고, 다발성 반흔은 판정부위별로 합산하되 길이 5밀리미터 미만은 제외합니다. 부위가 표에 있느냐도 먼저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두부와 안면부 추상만 규정한 옛 분류표에서 목의 추상은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대로 제2016-7호는 평가 방식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를 거절할 수 없고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고요. 성형수술 뒤에도 남는 상태가 기준이니 실측 길이와 면적, 사진을 증상고정 시점에 맞춰 준비하세요. 반흔이 여러 곳이면 판정부위별 합산 결과도 함께 적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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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