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노출부 화상 흉터인데 추상장해 지급률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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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은 약관에서 외모의 추상으로 별도 항목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계약 약관의 안면 추상 정의부터 펴보세요. 면적 기준인지 길이 기준인지, 노출부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급률을 숫자로 말씀드릴 순 없고, 흉터의 길이와 면적을 실측한 값과 사진을 준비하신 뒤 그 조항에 맞춰 대조하시는 게 정확해요.
약관의 안면 추상 정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 항목은 기준이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외모를 얼굴과 머리, 목으로 정의하고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와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로 지급률을 나눕니다. 얼굴 쪽 뚜렷한 추상은 손바닥 크기 2분의 1 이상의 추상, 길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처럼 열거돼 있고, 약간의 추상은 손바닥 크기 4분의 1 이상,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지름 2센티미터 이상으로 그 절반 기준입니다. 손바닥 크기는 12세 이상 성인에서 가로세로 8과 10센티미터로 간주한다고 표에 적혀 있고, 다발성 반흔은 판정부위별로 합산하되 길이 5밀리미터 미만은 제외합니다. 부위가 표에 있느냐도 먼저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두부와 안면부 추상만 규정한 옛 분류표에서 목의 추상은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대로 제2016-7호는 평가 방식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를 거절할 수 없고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고요. 성형수술 뒤에도 남는 상태가 기준이니 실측 길이와 면적, 사진을 증상고정 시점에 맞춰 준비하세요. 반흔이 여러 곳이면 판정부위별 합산 결과도 함께 적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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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