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재발 건인데 최초진단 담보가 또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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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진단비 담보는 이름 그대로 그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한 번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재발 시 다시 보는지는 약관의 지급 사유와 지급 횟수 조항을 봐야 해요. 대개 최초 1회로 규정하는 편이지만 상품에 따라 다르니 문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발 건에서 쟁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번 진단이 과거와 같은 질병의 재발인지 아니면 별개 질병인지, 다른 하나는 담보가 재진단이나 재발을 별도로 담는 특약을 두고 있는지. 재진단 담보나 재발 담보가 따로 붙어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 이번 건이 어느 담보에 해당하는지부터 계약 내용을 펴서 확인하시고, 최초진단비 조항과 재진단 관련 특약을 같이 보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담보 구성이 달라서 결론은 그 계약을 봐야 나옵니다.
재진단 특약이 붙어 있는지부터 계약 볼게요.
최초진단비가 한 번으로 끝나는지는 약관의 지급사유와 지급 횟수 조항 문언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더해 이번 진단이 담보 코드 범위 안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공개된 한 약관에서 확인한 범위로는 급성심근경색증 담보가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I20부터 I25까지였습니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이 기준이에요. 진단확정 요건도 재발 건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같은 구조의 약관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확정하도록 적습니다. 이번 진단이 그 검사 근거를 갖췄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해요. 재발을 새 지급사유로 본 결정례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일정 기간 추가 진단과 치료가 없으면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던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이면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사안의 약관 문언이 전제였어요. 그러니 계약의 지급사유 · 횟수 조항과 재진단 특약 유무를 먼저 펼쳐 보세요. 그리고 과거 진단과 이번 진단의 병원 기록을 함께 모으세요. 같은 질병의 재발로 볼지 별개로 볼지는 그 사이의 치료 경과가 말해 주는 부분이라 기록이 비면 판단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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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