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길이랑 면적을 진단서에 어떻게 적어달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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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엔 흉터의 부위, 가로 세로 실측 길이, 면적, 체표면적 대비 비율을 숫자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노출부인지 여부와 반흔이 성숙된 상태인지도 한 줄 적어주면 좋고, 자를 대고 찍은 사진을 첨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흉터 있음 한 줄로는 추상 평가가 안 돼서 실측치가 꼭 필요해요.
실측 길이랑 비율 숫자로 요청하겠습니다
요청 문구는 장해분류표의 판정기준 문언을 그대로 옮기시면 병원에서도 알아듣습니다. 외모의 추상장해는 얼굴과 머리, 목을 대상으로 하고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요청할 항목은 부위, 가로와 세로의 실측 길이와 면적, 반흔이 성숙돼 더 호전되지 않는 상태인지에 대한 소견입니다. 면적 쪽은 규칙이 조금 더 있습니다. 같은 판정부위 안의 여러 반흔은 합산하되 표가 정한 길이에 못 미치는 작은 반흔은 빼고,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친 흉터는 머리 · 목 부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합니다. 손바닥 크기는 실제 손을 재지 않고 나이별로 간주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 가능성이 적혀야 합니다. 사진은 자를 대고 부위별로 찍어 첨부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세요. 요청서에는 흉터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넣으시면 병원에서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반흔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소견이면 판정 시점을 뒤로 두는 게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추상 평가는 치료를 해도 남는 상태를 보는 것이라 시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요청은 한 번에 몰아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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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