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후증후군 후유장해는 언제 고정으로 보는 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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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시점은 달력이 아니라 경과로 봐야 해요. 일정 기간 규칙적으로 치료했는데도 증상 곡선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평평해지는 구간이 오면, 그때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과 잔존 여부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호전 경향이 남아 있으면 이르다고 보는 편이라, 진료기록의 증상 추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달력이 아니라 약관과 분류표가 시점을 정해 둡니다. 장해는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두 겹입니다. 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판정기준은 뇌손상과 신경계 질환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12개월이 지났어도 기능 향상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하도록 적습니다. 장해진단 전문의도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신경과로 한정돼 있어요. 시점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 뒤여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먼저 진료기록의 증상 추이를 정리해 호전 경향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증상 곡선이 평평해지는 구간이 보이면 그때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와 잔존 상태를 물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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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