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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도토리57· 조회 65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건입니다. 가해 정황은 본인 진술 위주라 객관 자료가 약하고 회사는 개인적 소인 아니냐고 봅니다. 인과를 뭘로 세워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디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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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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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으로는 약하니 시점을 맞춰줄 객관 자료를 찾으세요. 노동청 진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록, 인사위 자료, 동료 진술, 그리고 그 시기와 정신과 초진 시점이 겹치는지. 재해로 걸긴 어려워도 질병 담보 인과 판단에는 이 시점 정합성이 중요한 편이에요. 확인 범위는 의뢰인 동의 받은 자료로 한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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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록과 초진 시점 정합성부터 맞춰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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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를 무엇으로 세울지 전에, 이 건에서 인과관계가 요건인 담보가 무엇인지부터 갈라야 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은 질병 담보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 통원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로 정해요. 우울증의 원인이 직장 괴롭힘인지 개인 소인인지는 질병 진단비 · 입원비 · 실손의 지급 요건이 아니에요. 회사가 개인적 소인을 말한다면 어느 담보의 어느 요건 얘기인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상해 담보로 걸었다면 얘기가 달라요.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 정신적 괴롭힘은 외래성 · 급격성에서 막히기 쉽고, 후유장해로 가더라도 장해분류표는 반응성 우울증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신경증을 정신행동 장해 보상 대상에서 빼요. 반면 산재의 업무상 질병 판단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핵심이라 그쪽 서류에서는 시점 정합성이 전부예요. 시점 정합성 자료는 고용노동부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증, 인사위원회 · 조사 결과 통지, 동료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일과 초진 기록의 주호소예요. 초진 기록에 직장 문제가 적혀 있으면 나중 소견서보다 무겁게 읽혀요. 확인 범위는 의뢰인이 서면 동의한 자료로 한정하고, 회사 쪽에는 부지급 · 보류 근거 조문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담보별로 요건표를 만들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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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