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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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으로는 약하니 시점을 맞춰줄 객관 자료를 찾으세요. 노동청 진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록, 인사위 자료, 동료 진술, 그리고 그 시기와 정신과 초진 시점이 겹치는지. 재해로 걸긴 어려워도 질병 담보 인과 판단에는 이 시점 정합성이 중요한 편이에요. 확인 범위는 의뢰인 동의 받은 자료로 한정하시고요.
신고 기록과 초진 시점 정합성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인과를 무엇으로 세울지 전에, 이 건에서 인과관계가 요건인 담보가 무엇인지부터 갈라야 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은 질병 담보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 통원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로 정해요. 우울증의 원인이 직장 괴롭힘인지 개인 소인인지는 질병 진단비 · 입원비 · 실손의 지급 요건이 아니에요. 회사가 개인적 소인을 말한다면 어느 담보의 어느 요건 얘기인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상해 담보로 걸었다면 얘기가 달라요.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 정신적 괴롭힘은 외래성 · 급격성에서 막히기 쉽고, 후유장해로 가더라도 장해분류표는 반응성 우울증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신경증을 정신행동 장해 보상 대상에서 빼요. 반면 산재의 업무상 질병 판단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핵심이라 그쪽 서류에서는 시점 정합성이 전부예요. 시점 정합성 자료는 고용노동부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증, 인사위원회 · 조사 결과 통지, 동료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일과 초진 기록의 주호소예요. 초진 기록에 직장 문제가 적혀 있으면 나중 소견서보다 무겁게 읽혀요. 확인 범위는 의뢰인이 서면 동의한 자료로 한정하고, 회사 쪽에는 부지급 · 보류 근거 조문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담보별로 요건표를 만들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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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제거 암진단비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뗀 용종이 암진단비로 이어지는지는 내시경이 아니라 떼어 낸 조직의 병리 결과가 정한다. 선종(D12)이면 양성이라 암 칸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암세포가 있으면 침윤 깊이(상피 · 점막고유층 · 점막하층)와 가입 시점 약관의 대장점막내암 · 상피내암 정의가 일반암 · 유사암 · 제자리암 칸을 가른다.
지방법원 판결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진 뒤 생긴 우울증으로 석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