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진 뒤 생긴 우울증으로 석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2020. 06. 03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자녀 두 명에게 각 6,000만 원(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8,000만 원의 3분의 1씩)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 포인트사고 후 우울증 끝의 자살을 법원은 "원인 사고(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따졌다 — 사고 전 정신과 이력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의 발병, 사망 직전까지의 진료 기록, 정신과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6,000만원 · 인정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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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고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사고 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이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아 보험사가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5. 9.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들었다. 상해로 숨지면 가입금액 1억 8,000만 원을 주는 상해사망 담보와 교통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있었고, 사망 때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다.
- 22018. 6. 직접 차를 몰다 다리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로 떨어져 허리뼈(L1) 골절과 머리 열상을 입었다. 두 병원에서 40일가량 입원한 뒤 통원 치료를 이어갔고, 척추에는 지급률 30%의 영구 기형 장해가 남았다.
- 3통원 중이던 2018. 9. 초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찾아 무기력 · 불면 · 죄책감 · 식욕 저하 등을 호소했고, 우울증 진단과 함께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 4자녀 두 명(상속분 각 3분의 1)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상해의 직접 결과도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보험자 고의로 생긴 사고라서 면책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정신과 감정을 무겁게 봤다. 감정의는 스트레스로 생긴 반응성 우울장애로 심한 불안 · 초조와 사회적 ·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었고, 이것이 교통사고에서 비롯됐으며 숨질 무렵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2사고 전에는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었고, 숨지기 일주일 전까지 치료받으러 병원을 찾은 모습은 이미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망 당일 혼자 남아 일을 멈추고 거듭 울던 모습도 강한 충동에 휩싸였던 정황으로 봤다. 그래서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약관이 정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고의 면책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원인은 교통사고이고 자살은 그 사이에 끼어든 다른 행위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면책 조항이 원인 사고 자체에 영향을 준 때만 적용된다는 해석과 사이에 낀 행위에까지 적용된다는 해석이 둘 다 가능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좁은 쪽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다60305). 면책되는 자살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다18929 판결과, 심신상실 상태의 자해는 보상한다는 약관 단서도 함께 들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자녀 두 명에게 각 6,000만 원(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8,000만 원의 3분의 1씩)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자살이면 면책"으로 끝나지 않았다 — 사고 전 정신과 이력이 없고, 사고 뒤 짧은 기간에 우울증이 생겨 치료받던 중 숨진 경과가 인과관계 인정의 뼈대가 됐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분대로 나뉘어, 소송을 낸 상속인 각자의 몫이 인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보통약관 제1조 제1항(피보험자 고의 면책 · 심신상실 상태 자해 단서)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다60305(약관 해석 원칙) · 대법원 2013다18929(면책되는 자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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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