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 코드인데 협심증만 있고 경색은 없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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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이 허혈성심장질환이라도 실제 범위는 별표 코드가 정하는 거라, 협심증 코드가 그 별표 안에 들어가는지가 이 건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상품에 따라 협심증까지 넓게 담은 것도 있고, 담보명은 허혈성심장질환이면서 별표는 급성심근경색 코드로 좁힌 것도 있어서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 계약 약관 별표를 펴서 협심증 코드가 범위 구간에 드는지 한 자리씩 대조하세요. 만약 별표가 경색 위주로 좁혀 있으면 협심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넓게 잡혀 있으면 협심증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협심증이 안정형인지 불안정형인지에 따라 코드가 갈릴 수 있으니 진단서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별표와 대조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별표가 달라서 결론은 그 표를 봐야 나옵니다.
별표가 경색 위주인지 넓은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에 피가 모자라는 질환군의 이름이고, 협심증은 그 안에서 심근 괴사 없이 흉통이 오는 상태, 급성심근경색은 괴사가 생긴 상태입니다. 담보 이름이 허혈성심장질환이어도 범위는 별표 코드가 정합니다. 공개된 약관 구조를 보면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I25를,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만 담습니다. 이름은 넓고 별표는 좁게 짜인 상품이 있어 별표를 펴야 답이 나옵니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진단확정 요건이 있습니다. 약관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적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이라는 표현이 협심증 · 부정맥 · 심근경색을 모두 포괄해 특정 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제2017-3호는 감정서에 소견이 특정돼 인용됐습니다. 협심증 코드가 붙었어도 어떤 검사로 확정됐는지가 다음 관문입니다. 증권의 담보명과 별표 코드 목록을 대조하고, 진단서 코드(I20의 세부 자리까지)와 관상동맥조영 · 심전도 · 효소 결과지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안정형 · 불안정형에 따라 코드 자리가 갈리므로 주치의 소견서에 근거 검사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 자문과 어긋나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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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