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장기 손상으로 절제까지 했는데 후유장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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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 장기 손상은 절제·기능저하 정도를 해당 진료과 소견과 기능검사로 평가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후유장해 기준에 장기 관련 항목이 있으니 어떤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검사로 근거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상 기전과 수술 기록으로 사고 관련성을 확인하고, 후유 증상은 정기 추적 소견으로 뒷받침하세요.
기능검사 소견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복부 장기 절제 건은 어느 보험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표가 달라서 청구 경로부터 나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가해 차량 대인배상이면 자동차보험 약관의 후유장애 지급기준을 따르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봐요. 피해자가 따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으면 그쪽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로 따로 평가해요.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에서는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가 13개 신체부위 가운데 하나로 따로 있고, 장기의 기능을 잃었는지, 기능에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장해가 남았는지로 단계를 나눠요. 절제 자체보다 절제 뒤 남은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는 구조라, 소화 · 흡수 기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검사와 영양 상태 추적 자료가 핵심 재료예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되니 회복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시점도 챙기셔야 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약관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의 장해를 요구해도 그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도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요. 장기 기능 저하는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판결이 쓸모 있어요. 준비하실 건 절제 범위가 적힌 수술기록지, 담당 진료과의 기능검사 결과와 추적 소견, 체중 · 영양 지표 변화 기록이에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들어가야 하니 발급 전에 주치의와 확인하시고, 자동차보험 쪽은 적용할 후유장애 기준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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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