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재발인데 이전 삽화와 이번 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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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삽화성 경과가 많아서 관해기(증상 없는 기간)가 얼마나 유지됐는지가 구분 단서예요. 이전 치료 종결 후 재발 없이 지낸 기간, 그 사이 약을 완전히 끊었는지, 이번 삽화의 유발요인이 새로운지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병명이라도 관해 후 새 삽화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해기 유지 기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병명이라는 사실과 같은 보험사고라는 결론은 다른 문제예요. 어느 담보인지에 따라 나눠 보세요. 진단비 · 입원비처럼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인 담보라면 재발이 새 지급사유인지는 약관 문언으로 갈려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14년 전 치료한 암과 같은 암이 다시 진단된 사안에서,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오랜 기간 추가 치료가 없었다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과거 병력은 고지의무 문제와 보험사고 기발생 문제를 분리해서 본다고 했고요. 우울증도 같은 틀이에요. 약관에 재발 · 기왕 질환 관련 면책이나 부담보 문구가 있는지, 청약서 질문표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물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요. 회사가 말하는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 지금 결과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감액 논리인데, 정액형 담보에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어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방향이에요. 조항 없이 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이는 건 근거가 약해요. 관해기 자료가 핵심이에요. 이전 치료 종결일과 마지막 처방일, 그 뒤 재발 없이 지낸 기간, 이번 삽화의 유발요인과 첫 진료일을 시계열로 만들고, 주치의께 이전 삽화의 관해 여부와 이번 삽화가 새 삽화인지에 관한 소견을 받으세요. 회사에는 적용한 조항 이름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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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