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신경마비가 남았는데 후유장해 평가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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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는 마비 정도를 등급 척도로 평가하고 근전도 등으로 신경 손상 정도를 봅니다. 초기엔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 증상 고정 후 평가가 맞고, 눈 감김 장애 같은 기능 문제와 추상 요소를 나눠서 봐야 해요. 사고와의 인과는 손상 부위와 발현 경과로 신경과·성형외과 소견을 받아 확인하세요.
증상 고정 기다렸다가 등급 척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기능 쪽과 외모 쪽을 나눠 보셔야 해요. 외모 쪽 기준은 장해분류표에 있습니다. 외모는 얼굴과 머리, 목을 말하고,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퍼센트,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며, 추상장해는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치료를 포함한 성형수술을 시행한 뒤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평가되는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니, 기능과 외모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총칙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평가 시점은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이 정합니다.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되,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초기 호전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우신 부분이 이 조항으로 정리됩니다. 받으실 자료는 마비 정도를 적은 등급 척도 평가지,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 결과지, 눈 감김 장애와 각막 보호 관련 안과 소견입니다. 사고와의 인과는 손상 부위와 발현 경과로 보니 신경과와 성형외과 소견을 각각 받아 두세요. 호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그 사실도 기록에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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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