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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수손상에 신경인성 방광까지 왔는데 척추 장해랑 따로 보나요

전화공포· 조회 18
척수손상 건에서 하지 증상 말고 신경인성 방광·장 증상도 동반됐습니다. 이걸 척추 장해에 포함해서 보는 건지 방광·장 기능장해로 따로 잡는 건지 평가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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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약관정독하는고양이

신경인성 방광·장은 척추 운동장해와는 다른 기능장해라 약관 분류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같은 척수손상에서 비롯된 여러 장해를 어떻게 합산·조정하는지는 약관과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르니, 각 기능장해가 객관적 검사(요역동학검사 등)로 확인되는지부터 챙기고 약관 항목과 대조하세요.

전화공포

요역동학검사 기록 있는지 보겠습니다.

후배가물어봄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척추와 신경계 · 정신행동,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를 각각 다른 부위로 둡니다. 그래서 한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사정만으로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같은 부위인지 파생장해인지를 그 약관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결정례도 그 선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는 경추 골절과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를 척추와 신경계라는 다른 부위로 보아 합산했고, 제2009-7호는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을 약관상 동일 부위로 볼 수 없다며 방광 장해를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제2010-6호는 같은 등급이라도 치료 내용이 한 단계 올라가면 가중된 장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로는 각 기능장해가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지가 먼저입니다. 방광은 요역동학검사, 장은 배변 기능 평가 기록을 확보하시고 장해진단서에 부위별 지급률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다음 그 계약 총칙의 동일부위와 파생장해 규정에 대조하시면 됩니다. 기능장해 평가는 재활 경과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의 기록으로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각 부위의 지급률이 어느 담보의 문턱을 넘는지도 계산해 두시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고, 규정이 계약마다 달라 결과는 문언을 봐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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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