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에 신경인성 방광까지 왔는데 척추 장해랑 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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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 방광·장은 척추 운동장해와는 다른 기능장해라 약관 분류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같은 척수손상에서 비롯된 여러 장해를 어떻게 합산·조정하는지는 약관과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르니, 각 기능장해가 객관적 검사(요역동학검사 등)로 확인되는지부터 챙기고 약관 항목과 대조하세요.
요역동학검사 기록 있는지 보겠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척추와 신경계 · 정신행동,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를 각각 다른 부위로 둡니다. 그래서 한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사정만으로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같은 부위인지 파생장해인지를 그 약관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결정례도 그 선을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는 경추 골절과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를 척추와 신경계라는 다른 부위로 보아 합산했고, 제2009-7호는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을 약관상 동일 부위로 볼 수 없다며 방광 장해를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제2010-6호는 같은 등급이라도 치료 내용이 한 단계 올라가면 가중된 장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로는 각 기능장해가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지가 먼저입니다. 방광은 요역동학검사, 장은 배변 기능 평가 기록을 확보하시고 장해진단서에 부위별 지급률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다음 그 계약 총칙의 동일부위와 파생장해 규정에 대조하시면 됩니다. 기능장해 평가는 재활 경과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의 기록으로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각 부위의 지급률이 어느 담보의 문턱을 넘는지도 계산해 두시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고, 규정이 계약마다 달라 결과는 문언을 봐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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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