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반흔 향후 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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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반흔 향후치료비도 피해자 희망이 아니라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서 기준이에요. 예상 시술 종류와 횟수, 간격을 소견으로 받아 그 비용을 근거로 하고 현가로 계산합니다. 반흔은 완치가 아니라 개선 목적이라는 한계를 소견에 반영하도록 하고, 기능장해가 동반되면 그건 후유장해로 별도로 보세요.
예상 횟수랑 간격을 소견서로 받겠습니다.
반흔 건은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를 나눠 보는 게 먼저예요. 장해분류표는 외모를 얼굴과 머리, 목으로 정의하고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로 두며, 추상장해를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치료를 시행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로 적어요. 팔다리 반흔은 이 정의 밖이라 다른 항목이나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게 돼요. 결정례도 양쪽을 보여 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약관이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면 목의 추상은 그 항목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정 해석을 했고, 제2016-7호는 평가 방식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더라도 준용 규정과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어요.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서가 출발점이고, 자동차보험 쪽은 2026년 9월 개편으로 상해급수에 따라 절차가 갈리니 진단서의 상해명으로 중상인지 경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소견서에는 시술 종류와 횟수, 간격, 개선 목적이라는 한계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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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