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합술 고정 나사를 뺀 뒤에는 후유장해를 다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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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뺐어도 유합 자체가 이미 뼈로 굳었으면 그 분절 운동은 여전히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정 여부는 나사 유무가 아니라 유합이 완성됐는지로 봐야 합니다. 평가 시점은 나사 제거 후 상태가 안정된 증상고정 시점으로 잡는 게 맞고, 유합이 견고한지 영상으로 확인한 뒤 운동범위를 재는 순서로 가시길 권해요.
유합 완성 여부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해 평가 시점은 약관이 틀을 정해 두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따라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적습니다. 총칙의 장해 정의도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나사 제거 자체가 기준점이 되지는 않고, 제거 뒤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척추는 운동장해와 기형,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로 항목이 나뉘어 있으니 유합이 견고한지를 영상으로 확인한 뒤 해당 항목의 판정기준 문언에 맞춰 측정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같은 조항은 지급률이 정해진 뒤에도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보도록 두고 있어요. 진단 시점이 늦어지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보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보험기간 중 사고면 계약 종료 뒤 받은 장해진단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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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