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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증 기여도 다툼에서 근거로 뭘 확보해야 하나요

동기없음· 조회 2
기왕증 기여도가 쟁점인 뇌손상 건을 여러 개 맡게 됐습니다. 매번 자료가 부족해서 감정에서 밀리는 느낌이라 미리 뭘 확보해두면 다툼에 강한지 막막해서 공통으로 챙길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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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비오는날출장

기여도 다툼에서 힘이 되는 건 대개 사고 전 자료예요. 사고 전 뇌 영상, 기왕 질환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 사고 전 인지·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검진이나 진단서, 그리고 이번 사고의 초진기록과 추적 영상. 이 자료들이 사고 전후를 시간순으로 이어주면 기여 분리 논리를 다투기 쉬워집니다. 사고 전 자료는 시간 지나면 확보가 어려우니 초기에 챙기세요.

민원무서움

여러 건을 맡으셨다면 자료 목록보다 먼저 '이 건의 담보가 기여도를 반영하는 구조인가'를 건마다 가르는 게 공통 첫 줄이 돼야 해요. 같은 자료라도 담보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거든요. 정액 상해보험이면 출발점은 약관 조문이에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계약 전부터 있던 질병 · 장해의 영향으로 상해가 무거워졌을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감액 조항이 따로 없으면, 체질이나 소인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어요. 반대로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고, 기왕증이 장해를 실제로 무겁게 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고요. 감정보다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가 먼저예요. 대인배상 · 배상책임처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손해액 산정에서 기여도를 반영하는 구조라 무게가 감정 쪽으로 옮겨 가요. 공통 목록은 이렇게 잡아 보세요. 약관의 감액 조항 원문과 청약 당시 설명 자료. 사고 전 뇌 영상, 기왕 질환 진료 · 처방 이력, 사고 전 인지 · 기능 상태를 보여 주는 검진 기록. 사고 직후 초진기록과 추적 영상. 장해진단서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에 비율과 근거가 적혔는지. 장해분류표 총칙이 이 칸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어서,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쟁점이 돼요. 마지막으로 상대가 낸 기여도의 출처가 의료자문 회신인지, 사고 전 기록 비교인지, 나이와 퇴행성 변화만으로 한 추정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 감정에서 밀리는 느낌은 대개 이 마지막 칸이 비어 있어서예요.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값)는 전후 기록 비교가 있어야 숫자가 되니, 상대 숫자의 근거부터 묻고 사고 전후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여 반박 자료를 만드는 순서를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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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