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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골반골절 후유증을 후유장해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조용한오후· 조회 63
골반골절 후 통증과 보행 문제가 남은 대인 건입니다. 피해자가 앉거나 걸을 때 불편하고 다른 기능 문제도 호소해요. 골반 부위 후유장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동반된 신경이나 기능 문제를 어떻게 잡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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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case_memo

골반골절은 유합 상태와 변형을 영상으로 보고, 인접 관절 기능제한과 신경 침범 여부를 같이 평가합니다. 골반은 배뇨나 다른 기능 문제가 동반될 수 있어 관련 진료과 소견을 나눠 받는 게 좋아요. 보행 이상은 이학적 검사와 함께 기록으로 남기고, 증상 고정 후 종합해서 상실률 근거를 만드세요.

조용한오후

동반 기능 문제를 진료과별로 나눠 소견 받겠습니다.

정시퇴근꿈

대인 건이면 기준부터 갈라야 해요. 자동차 대인배상은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직업과 부위별 장해를 백분율로 매기는 것)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고, 대인배상Ⅰ의 후유장애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급수를 따라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는 장해분류표로 보는데, 자료 요구가 겹쳐서 그 항목 구조를 알아 두면 어느 쪽이든 빠지는 게 없어요. 장해분류표에서 골반이 걸리는 자리는 넷이에요. 체간골 항목은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을 천장관절이나 치골결합이 분리된 채 치유됐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방사선으로 잰 각변형 20도 이상으로 적어요. 다리 항목은 고관절을 포함한 3대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로 단계를 가르고, 비뇨생식기 항목은 방광 용량 위축이나 배뇨기능 상실을 다루고, 신경계 항목은 기본동작 제한을 봐요. 시점은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처럼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진단이 기간 뒤여도 지급사유라고 봤어요. 정형외과 영상(유합 · 각변형 · 좌우 길이), 재활의학과 관절 운동범위와 보행 분석, 비뇨의학과 배뇨 검사를 각각 받고, 진단서에 부위별 소견과 인과관계 · 고정 여부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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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